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2015. 5. 11. 폭행의 점) 피해자의 2015. 10. 28.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2016. 3. 5.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5.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A 사이의 싸움을 말린 것일 뿐 A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설사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5. 11. 폭행의 점)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2015. 10. 28. 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증거기록 제 2권 972 쪽), 여기에 “4. 갑( 피고인) 과 을( 피해자) 은 합의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양측에 더 이상 민 ㆍ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합의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별도의 상호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 ㆍ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 합의서 작성 일 이전의 모든 사건”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