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약정된 이자 일부를 지급받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액 중 3,3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이 기존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쌓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