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피해자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