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2 2013고정1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 8. 17:35경 서울 영등포구 B 쇼핑몰 2층 “C” 음반 코너에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CD 에이지3 컴플리트컬렉션 1매(시가 49,500원)등 게임CD 8매의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게임 CD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신관 3층 “G” 음반코너에 들어가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랑프리스모파이브 게임CD 1매(시가 95,000원) 등 10여 매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700,000원 상당의 게임CD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2. 16:5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CD 나루토밋스톰2 1매(시가 55,000원)등 게임CD 5매, 합계 260,000원 상당의 게임 CD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4.초순경 부천시에 있는 소사 전철역에서 자동매표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가입서류에 위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개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