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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5 2018고단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5. 01:00 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이마가 방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017. 9. 14.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였기는 하나, 반의 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2 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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