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압류등기 해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2017. 12. 26. 그의 아내인 E 명의로 내 소유인 김해시 F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3,8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D가 변제 독촉을 하여 견딜 수가 없으니 가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G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3순위 근저당권은 허위 근저당권이니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고 허위인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당신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D의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허위 등기가 아니었으며, 당시 3억 7,33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였으므로 G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피해자에게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18. 1. 9. 1,000만 원을, 2018. 1. 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화장품 구입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가 운영하는 ㈜K의 물품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결제하면 나의 계좌로 그 매출대금이 들어온다. 그 매출대금을 나의 화장품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매월 당신에게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