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블 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2. 2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역 3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D)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호텔 앞에서 G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I)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된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사진,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화면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