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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0:40경 진주시 C 노래방'에서 탈북한 새터민인 피해자 D과 남한 생활과 북한 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말다툼이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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