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8: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의 발과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이 부딪힌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면서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