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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G에서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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