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150길 21 노상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과 함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21-5 독산본동 치안센터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순경 D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1차 요구 2018. 10. 26. 18:00경, 2차 요구 같은 날 18:10경, 3차 요구 같은 날 18:15경, 4차 요구 같은 날 18: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