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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8가단25503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9.부터 ‘C’라는 상호로 자전거 용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는 늦어도 2013. 8.경부터 원고와 함께 자전거 용품 판매 관련 일을 하였고, 2014. 5.경에는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용품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 명의의 ‘D’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자전거 용품의 판매대금 입금계좌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 4.경부터 원고의 상점에서 매장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여 왔고, 다만 절세 목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자전거 용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의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14,037,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횡령금 114,03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상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2013. 8.경부터 원고와 함께 자전거 용품 판매업을 동업으로 영위한 것이다.

동업기간 중 피고는 판매 및 수리 업무를, 원고는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계좌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또한 원고가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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