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1. 소장 기재 2013. 10.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7. ‘B(사업장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C고시텔 521호)’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주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5. 10. 폐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2,721,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 9. 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69,13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9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서는 2013.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정보지 광고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미용 용품 전자상거래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2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를 보냈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영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