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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4759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36,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8. 1.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C’라는 상호로 안경테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31.경부터는 직접 'C‘라는 상호로 안경테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의 영업 형태 피고는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이 안경테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원고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아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반품 요구를 받으면 그 반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반납하고, 그 대신 반납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피고는 위와 같이 안경테 판매업을 시작한 후인 2008. 4. 3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지 불 각 서 본인은 C에서 퇴사할 때 잔금을 다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지불하지 못한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퇴사시 사무실(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에 보유 물건을 반품하고 거래처잔고를 인수인계한 후 잔금을 지불한다.

2. 인수인계할 기간과 거래처는 사무실에서 정한다.

4. 퇴사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이하 생략)

라. 2012. 8. 말경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 및 원고의 폐업 1) 원고가 2007. 12. 31.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관계를 지속한 결과 2012. 8. 27.경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할 안경테 물품대금은 139,036,050원이 남아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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