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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21 2016나126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할 3억 2,000만 원은 약정 조건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단지 그 지급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그중 1억 8,000만 원은 조건과 무관하게 이행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약정된 3억 2,000만 원은 빌라의 매수자금으로 받은 돈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도 ‘「채권」이 발생하였고’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돈이 교부된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약정대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위 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정한 본문의 내용 아래쪽에 특이사항으로 ‘동 지불각서는 소유권 이전 및 금융권 담보대출, 임차권의 승계가 완료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위와 같은 금융권 담보대출 승계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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