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비문이 많고 중언부언하는 표현이 있어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가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선적인 양식장 관리선 B(10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모든 선내 작업의 안전 관리ㆍ감독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6:50경 완도군 청산면 진산항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C을 B에 승선시키고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7:10경 진산항으로부터 약 2.3해리 떨어진 피고인의 김 양식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에 승선한 채 김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피해자가 B의 선수 좌현 현측 갑판에 있는 유압삿대(김발을 들어 올리는 장비)에서 작업 후 폭이 약 40cm 에 불과한 현측 갑판 외측(해상 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조타실에서 목격하였다.
당시는 해상의 기상이 불량하여 B의 선체에 요동이 있었고 갑판에 다량의 김이 부착되어 있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자칫 피해자가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이동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실족으로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