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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25 2013고단30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옆 E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F(여, 4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 22:15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피해 부산 해운대구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그곳으로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오른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외 1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사람의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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