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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628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09. 4.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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