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33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20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