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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336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09. 2. 4.까지는 연 5%,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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