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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17에 있는 정의여중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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