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606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2.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차임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7. 12.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월차임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