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3. 12. 12. 01:1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5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내사보고(모텔종업원 진술 및 카드전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사건 당일 술을 함께 마시며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