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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9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2,081,864원을...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1. 3. 9. C에게 토지개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파주시 D외 2필지를 분할하여 그 중 2필지 지상에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총 1,176,000,000원(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1차 중도금 3억 9,600만 원은 개발행위허가일에,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건축착공시에, 3차 중도금 2억 2,000만 원은 외부골조공사완료시에, 잔금 3억 7,000만 원은 건축준공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13. 3. 29.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25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3.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여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거(갑 2호증 내지 5호증, 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8. E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2. 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9. 27. F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3.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C은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가구 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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