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 광산구 B 4층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D 등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샤워시설 및 간이침대가 딸린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D 등 성매매 여성들과 남자 손님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모두 10년쯤 전에 생긴 전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