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0: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 아파트 방면에서 생림면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푸르지 오 1 단지 방면에서 동신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