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란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담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말한다고 보아,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시법 제1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12. 5. 10. 참여한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아, 해산명령불응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해산명령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