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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3057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채권 중 2억 1,000만 원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증액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5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완납하였으므로, 더 이상 남은 미지급 잔대금채무가 없고,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C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즉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9억 5천만 원에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면합의에 따른 5억 4천만 원에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매매대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과정,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와 C의 대리인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대출금 액수인 5억 4천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고, 위 대출금 5억 4천만 원이 모두 D의 채무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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