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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누69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제7쪽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K은 2012. 9. 12. 서대문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C는 계약서나 임대료 없이 G의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G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와 G 사이의 거래관계 등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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