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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156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8.부터...

이유

피고 1, 2는 2014. 12. 11.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89,500,000원, 2014. 12. 31.까지 생한 이자 76,500,000원, 식당(피고 1, 2가 동해시 C 외 41필지 상에서 추진하던 아파트건설 현장에 필요한 함바식당을 말한다) 준비에 발생한 경비 및 식대 32,000,000원”을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3은 피고 1, 2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약정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금 합계 19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21,500,000원[= 차용금 원금 89,500,000원 경비 및 식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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