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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4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5:00경 의정부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시내 일대 등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집행유예 전과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전과 3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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