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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는 노가다 십장이다. 직원들과 같이 일정기간 밥을 먹으려고 한다. 지금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음식을 포장해 주고, 담뱃값 1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가다 십장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돈과 음식물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7.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 2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편취액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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