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1.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8. 03:00 - 04:00 경 포 천시 송 우 사거리 택시 정류장 옆에 위치한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에 의자 밑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주운 뒤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8. 05:1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모하여 583,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