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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21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1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텐레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까지 공급가액 합계 322,778,300원 상당의 스텐레스 제품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대금 중 변제되고 남은 잔금은 51,618,655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금 51,618,6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스텐레스의 하자로 인한 거래처의 반품 등으로 인하여 2014. 10.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7,500,000원 상당, 2014. 11. 공급분에 대하여는 4,000,000원 상당, 2014. 12. 공급 분에 대하여는 2,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전체 손해액 14,000,000원을 위 물품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2015. 10. 1. 이후로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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