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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20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7.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2. 24.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 수영장공사 중 스텐레스 수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5. 5. 31.까지, 대금의 지급은 선급금 30%, 기성부분금은 월기성 청구 후 익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남녀 샤워실 바닥스텐방수공사( 44,455,000원) 부분은 취소되어 총 공사대금은 195,545,000원으로 되었으며, 원고는 약정 준공기일인 2015. 5. 31.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5.까지 위 공사대금 중 1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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