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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산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배수로 등을 시공하여 적지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한 면적과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산출된 산림 피해액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에 적지복구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훼손된 산지에 같은 종류 및 수령의 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종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고, 현재 이 사건 산지에 피고인이 조경을 위하여 식재한 묘목 수준의 나무 등이 있을 뿐이어서 경관 등 산림자원이 여전히 훼손된 상태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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