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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4.21 2020가단5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생) 사이에 2019. 5. 1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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