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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24 2019노15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데 이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쇠파이프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2000년에는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였던 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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