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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2.12 2019노1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사전투표소 안내 현수막 등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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