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H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인 J’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하 ‘ 운전기사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은 위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 ㆍ 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위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H, J 각 벌금 7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H가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도 차량의 등록 원부상 명의 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의 죄명을 ‘ 업무상 배임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A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Z 택시를 3,4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지분 5%를 함께 양수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적으로 위 택시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12. 12. 경 위 택시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피해 자로부터 위 택시를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BC에게 대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