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새마을금고 전무로 일하던 사람으로, 2009. 8. 24.경 경주시 C에 있는 B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새마을금고 합병관계 때문에 예금실적이나 대출실적을 올려야 한다, D씨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우리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직원들 이름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대출실적도 되고, 예금실적도 상향된다, 대신 우리 금고측에서 D씨에게 매월 2% 정도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형의 채무를 보증하여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액이 2억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새마을금고에 다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식투자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1억원 상당은 피고인의 주식투자 대금에, 나머지 4,000만원은 피고인의 아파트 중도금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D 대출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