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6가단14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940만 원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초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1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2016년 1월~3월까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50만 원은,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원본 순서로 법정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150만 원이 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940만 원 및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