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9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3. 2., 2012. 3. 5.부터 2012. 3. 9.까지, 2012. 3. 12.부터 2012. 3. 13.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