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3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C과에 배치되어 사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2012. 2. 8., 같은 달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4., 2012. 9. 24., 2012. 10. 23., 2013. 3.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용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한 재복무를 약속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