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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08다58534
운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삼성전자로지텍...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제1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삼성전자로지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로지텍’이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반소청구 및 제1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 삼성전자로지텍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전자’라고 한다)이므로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에게 2005. 4. 13.부터 2005. 5. 23.까지 사이의 운송분 화물에 대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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