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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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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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