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204694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