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2013.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기 지출된 정비사업비를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현금청산에 대한 사업비부담금 공제의 건’을 상정하여 전체 조합원 92명 중 61명의 동의(동의율 66.30%)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인 2015. 5. 19.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인 2013. 12. 3. 이미 이 사건 결의로써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해 정해두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5. 5. 20.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피고들의 종전자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위 동의 내용에는 정비사업비와 그 분담기준, 조합정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한편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