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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02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은 ㈜G 의 윤리 자정위원회 실무팀장 H에게 ‘ 피해자가 2015. 5.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10년 간 마약하였다’ 는 취지로 이메일로 보낸 것이고 위 내용은 사실로서 허위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의 ㈜G 제품 강매행위를 지적하고자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 3 항 관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N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령한 J은 피해자의 직장 상위 팀장이고 피해자와 친한 사이이므로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관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박 증,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 ㆍ 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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