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 피고로부터 사천 동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으면서 피고와 피고 측 사유로 현장대기한 제비용은 원피고가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3. 2.경부터 피고의 발주처인 수봉종합건설의 부도 및 현장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투입한 장비 및 자재가 공사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 2013. 12. 27.부터 2015. 5.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및 장비대기료 합계는 54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 공사대금 및 장비대기료 합계 54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