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입 신고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 강동구 C 주민센터에서, 서울 강동구 D 건물 E 호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그곳을 거주지로 전입 신고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거주지가 아님에도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배척 ㉮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민 형사사건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의 추측이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 하여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 채무자 감치 집행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번 )에 기재된 피고인의 아들 L의 진술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3번 )에 나타난 L의 진술, 피고인 소유 물품의 배치 및 아래 ② 항의 여러 사정과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 2016. 10. 24.부터 2017. 8. 1.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 국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신기지 국은 피고인의 모친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