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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장 전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된 대구 수성구 B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C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은 D가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8.경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위 D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서구 E’으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여, D와 공모하여,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2억 4,200만원에 위 아파트 110동 1102호에 당첨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양권 명의변경(전매)자 내역서 첨부], D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점, 벌금형 선택),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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